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① 관사 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6조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② 퇴거 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주자 및 퇴거자는 주택 및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주택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