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및 퇴거자는 주택 및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주택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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