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
②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소 속 | | | | 직 급 | 성 명 | | |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 | 입주사유 | 출퇴근 장거리 ( ) 기타사유: 입주희망기간 | | | | 연 락 처 | 자 택) 핸드폰) 본인은 숙소에 입주함에 있어 관사를 청결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입주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원숙소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직원숙소 퇴거신청서 소 속 | | | 직 급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퇴거사유 | | | 연 락 처 | 위와 같이 직원숙소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위와 같이 직원숙소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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