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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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
②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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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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