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 1호 서식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
②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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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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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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