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6조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②퇴거 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원숙소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직원숙소 퇴거신청서 소 속 | | | 직 급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퇴거사유 | | | 연 락 처 | 위와 같이 직원숙소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위와 같이 직원숙소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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