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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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