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0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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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제12조 추천서의 반납 등제13조 낙찰자의 수입의무제14조 추천잔량의 재공매제15조 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제16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제17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제18조 세부요령의 공고제19조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제4조 삭제 ‘12. 12. 31.제5조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6조 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제7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8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제9조 관세율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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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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