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8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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