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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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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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