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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실험조문 원문
    ①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해성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는 국가승인실험 또는 기관승인실험에 해당하는 승인신청이 있을 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실험조문 원문
    .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절차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변경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변경 신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승인 또는 기관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해성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는 국가승인실험 또는 기관승인실험에 해당하는 승인신청이 있을 때 제출자료를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실험조문 원문
    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변경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변경 신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해성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위원회는 국가승인실험 또는 기관승인실험에 해당하는 승인신청이 있을 때 제출자료를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원안 승인, 조건부 승
  • 제12조 · 신고실험조문 원문
    ① 기관신고실험에 속하는 연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별지 제6호서식)2.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절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1. 연구계획이 기관신고에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결과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실험조문 원문
    의결할 수 있다. 의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라 센터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2. 수정 후 승인: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의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실험조문 원문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절차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변경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변경 신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실험조문 원문
    ① 기관신고실험에 속하는 연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별지 제6호서식)2.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절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1. 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실험조문 원문
    가 접수되면 적절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1. 연구계획이 기관신고에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라 센터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2. 연구계획이 면제, 기관승인, 국가승인에 해당하여 기관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