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신고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신고실험에 속하는 연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별지 제6호서식)2.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절성을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1. 연구계획이 기관신고에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라 센터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2. 연구계획이 면제, 기관승인, 국가승인에 해당하여 기관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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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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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