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승인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해성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는 국가승인실험 또는 기관승인실험에 해당하는 승인신청이 있을 때 제출자료를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반려의 결과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라 센터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2. 수정 후 승인: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의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한 계획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의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3. 수정 후 재심: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의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한 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의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4. 반려: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의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및 제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
국가승인실험을 포함한 연구계획은 추가적인 수정 요청 사항이 있지 않은 한 질병관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그 증빙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
승인된 연구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절차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변경 신청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3. 변경 신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 연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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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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