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위원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위 원 서 약 서 소속 및 직위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E-mail | | 이동전화 | 위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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