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와 해당 제품의 설명자료(기원, 개발경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청인은 외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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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와 해당 제품의 설명자료(기원, 개발경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청인은 외국자료
① 주관부서장은 사전상담 요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는 의료제품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