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8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사전상담 요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는 의료제품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제품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제35조의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의료기기법」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등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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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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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