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4조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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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와 해당 제품의 설명자료(기원, 개발경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와 해당 제품의 설명자료(기원, 개발경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청인은 외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원문과 한글 번역문(주요 사항 발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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