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4조 (사전상담 요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와 해당 제품의 설명자료(기원, 개발경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청인은 외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원문과 한글 번역문(주요 사항 발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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