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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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1-24 · 시행 2025-01-2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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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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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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