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제목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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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제목개정 2024. 12. 30.]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개정 2024. 12. 30.>⑥ 고충상담원 또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 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병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