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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제목개정 2024. 12. 3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충접수 및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충접수 및 조사조문 원문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개정 2024. 12. 30.>⑥ 고충상담원 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 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병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