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22조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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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제목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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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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