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22조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제목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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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0.>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접수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0.>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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