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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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병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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