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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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4. 12. 30.>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③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 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⑦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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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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