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조문 원문
말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④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말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④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통해 저장된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아야 한다.⑥ 사용자는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외에 외장형 저장장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및 수령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7.9.18 개정>③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