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조문 원문
    말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④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조문 원문
    통해 저장된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아야 한다.⑥ 사용자는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외에 외장형 저장장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적보안조문 원문
    및 수령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7.9.18 개정>③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