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7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 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운용ㆍ점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문서ㆍ이미지 편집 및 읽기 전용 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사가 불분명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단말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④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4.12.9.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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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별지1서식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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