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7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 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운용ㆍ점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문서ㆍ이미지 편집 및 읽기 전용 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사가 불분명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단말기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4.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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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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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