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주기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의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완전삭제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⑥사용자는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외에 외장형 저장장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5)을 따른다. <2017.9.18 개정ㆍ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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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외장형 저장장치 등록·사용 보안서약서
< 별지6서식 > 외장형 저장장치 등록‧사용 보안서약서 ○ 요청기간 : ※ 최대 1년 요청 후 반드시 재요청해야 함 ○ 요청사유 : ※ 최대한 상세히 기재 본인은 업무상 외장형 저장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등록된 외장형 저장장치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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