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2조 (인적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요구 및 수령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7.9.18 개정>
③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또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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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퇴직 및 전출자 보안점검표
< 별지10서식 > 퇴직 및 전출자 보안점검표 부서명: 날짜 | 종류 (퇴직, 전출) | 피검자 | 피검자 | 피검자 | 피검자 | 정보자산확인 | 정보자산확인 | 정보자산확인 | 확인자 날짜 | 종류 (퇴직, 전출) | 직급 | 부서 | 성명 | 담당업무 | 점검자 | 자료 삭제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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