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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34조 · 유출 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및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지정 및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
  • 제5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조문 원문
    제64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각 기관은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