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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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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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