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3."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법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제1항및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지정 및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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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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