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 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①각 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 규모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인력은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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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