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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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제2호서식)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일지(별지제3호서식) 작성 후 전자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구역을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방화ㆍ방호 등 점검하여야 한다.
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기획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