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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제2호서식)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일지(별지제3호서식) 작성 후 전자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구역을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방화ㆍ방호 등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기획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