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기획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