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3. 그 밖의 행정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전일까지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행정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기획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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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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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