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종퇴청자는 문서 보안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 서랍 등의 잠금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 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일지(별지제3호서식) 작성 후 전자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 구역을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방화ㆍ방호 등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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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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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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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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