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요청서 제출 및 사전기획조문 원문
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및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심의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4.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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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및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심의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4.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이상의
른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및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심의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4.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이상의 금액 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에
소관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② 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①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② 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리하여 운용부서에 통지한다.③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② 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리하여 운용부서에 통지한다.③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