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0조 (심의 의결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
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리하여 운용부서에 통지한다.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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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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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