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0조 (심의 의결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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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구축 심의기준’, 활용 및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활용/처분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관리부서는 심의 결과 및 사유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리하여 운용부서에 통지한다.
③1억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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