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3조 (장비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대상)
<별지 제3호>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대상) 순 번 | 자산 번호 | 분류 번호 | NTIS 등록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취득 금액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불용 사유 | 물품 상태 | 운영 부서 | 물품 위치 | 운영부서 의견 | 운영부서 의견 순 번 | 자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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