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13조 (장비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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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를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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