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9조 (심의요청서 제출 및 사전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장비의 구축 계획 및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매를 추진한다.1. 수요 파악 및 구매 타당성, 자체 중복성 검토2.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숙지 및 구매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 심의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4. 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이상의 금액 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5. 5억원 이상의 장비구축의 경우에는 구축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사전기획보고서를 간사에게 제출
②사전기획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축 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장비와의 차별성3. 구축 방법 및 구축 비용의 적성성과 구축 부지 확보, 구축 성공 가능성 등의 추가 고려사항4. 구축 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ㆍ활용계획(운영비용 등)5. 장비의 투자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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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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