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기검사대상 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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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
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에서 이력카드가 규정되지 않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