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기검사대상 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력카드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력카드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에서 이력카드가 규정되지 않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합격증표의 표시조문 원문
    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