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0조 (정기검사대상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