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3조 (합격증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합격증표를 부착해야 한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단에 부착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중 전구, 엘이디(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합격증표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합격증표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검사 신청사항 | 검사 신청사항 | 검사 신청사항 | 검사 신청사항 | 검사 신청사항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합격증번호 일련 번호 | 신청일 | 신청인 | 생년 월일 | 품명 | 규격 | 검사 종류 | 검사일 |…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합격증표의 기본형태
합 격제 호:검사일:해양수산부합 격제 호:검사일:ㅇㅇㅇ 합 격 제 호: 검사일: 해양수산부 합 격 제 호: 검사일: ㅇㅇㅇ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