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3조 (합격증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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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합격증표를 부착해야 한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단에 부착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중 전구, 엘이디(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합격증표를 부착해야 한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단에 부착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중 전구, 엘이디(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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