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3조 (합격증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의 합격증표를 부착해야 한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단에 부착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중 전구, 엘이디(LED) 모듈, 렌즈, 섬광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합격증표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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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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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