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1조 (이력카드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력카드가 규정되지 않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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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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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