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1조 (이력카드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이력카드가 규정되지 않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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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로표지용 등명기 이력카드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용 등명기 이력카드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품명 | 종류(규격) | 제품번호 | 제조회사명 | 구입연월 | 비고 | | | |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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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장비·용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장비 ㆍ 용품 수불대장 일자 | 제품명 (제품번호) | 종류 (규격) | 제조회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비고 일자 | 제품명 (제품번호) | 종류 (규격) | 제조회사 | 검사일 | 검사결과서 발급번호 | 비고 | | | | | | 210mmX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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