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조문 원문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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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① 삭제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