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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조문 원문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삭제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