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7조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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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 해역으로 우선 권고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류신호표지의 필요성, 효용성 검증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의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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