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7조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상 해역으로 우선 권고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류신호표지의 필요성, 효용성 검증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의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