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0조 (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 000 )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 검 토 내 용 현황(위치, 여건 등) | 설치(변경) 타당성 검토 | 종합검토 의견 | 참고자료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