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0조 (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삭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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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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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