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0조 (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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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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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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