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5조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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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 [별지 제1호서식] ( 000 )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검 토 내 용 개요(위치, 관측 항목 등) | 설치(변경) 타당성 검토 | ㅇ 지리적 측면 ㅇ 환경적 측면 ㅇ 중복성 측면 ㅇ 운영적 측면 관련기관 검토의견 | ㅇ 기상청 ㅇ 국립해양조사원 ㅇ 국립수산과학원 ㅇ…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현황
| [별표 1]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현황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시설(해역)명 부산권역 (12기) | 오륙도등대, 가덕도등대, 나무섬등대, 부산남항동방파제등대, 부산항신항다목적부두, 부산항신항소형선부두등대, 송정리등표, 남형제도등표, 부산항유도등부표, 감천항유도등부표, 부산항신항유도등부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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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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