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5조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