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항목과 지원범위조문 원문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긴급지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긴급 의료비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2. 국내 송환비용 : 긴급환자 등의
- 제5조 · 지원절차조문 원문
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비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제출서류를 안내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2.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
- 제8조 · 비용 상환조문 원문
① 본부는 긴급지원비 지원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 내 서약서 등을 근거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금융정보 등의 합계액이 긴급지원비 신청액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