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8조 (비용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는 긴급지원비 지원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 내 서약서 등을 근거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금융정보 등의 합계액이 긴급지원비 신청액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긴급지원비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부정이 확인된 경우3. 긴급지원비가 착오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긴급지원비 상환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개시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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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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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