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4조 (지원항목과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긴급지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긴급 의료비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2. 국내 송환비용 : 긴급환자 등의 국내이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항공기 스트레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3. 송환 전 숙식비 : 국내 귀국을 위해 현지에서 임시거소 체류 시 소요되는 비용4. 그밖에 필요한 비용 : 시신처리비용, 장례비용, 국내 귀국 시 희망 체류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귀국에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
가용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원자 또는 지원항목 간에 경합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용 또는 국내 송환비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재외공관은 상기 제1항 각호의 긴급지원비 집행 시, 동 지침 [별표 1] 지원항목별 긴급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으로 인해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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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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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