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5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비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제출서류를 안내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2.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5조의 영사민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고, 긴급지원비 지원 검토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부는 재외공관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신청금액을 송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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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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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