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5조 (지원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비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제출서류를 안내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2.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 판정내역 확인서 등)
③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5조의 영사민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고, 긴급지원비 지원 검토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④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부는 재외공관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신청금액을 송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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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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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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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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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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