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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역본부 각 부서장, 지역본부 각 부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조문 원문
    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집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조문 원문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