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역본부 각 부서장, 지역본부 각 부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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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역본부 각 부서장, 지역본부 각 부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집행한다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