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5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2-17 · 시행 2025-02-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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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제11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ㆍ인수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제13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제14조 비밀문서 통제관제15조 비밀의 보관관리제16조 비밀보관 책임자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제18조 보호지역제19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제2조 적용제20조 자체 보안진단제21조 보안업무 평가제22조 신원조사제23조 신원특이자의 심사제24조 보안점검제25조 기타제3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간사제8조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제9조 보안담당관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