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3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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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조사는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지역본부장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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